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9일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연설과 유세를 통해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 부터 10억원을 받은 것 처럼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배 한나라당 정치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주장한 ´한인옥씨 10억원 수수설´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희 대변인도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수 없지만 앞으로 선거풍토를 정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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