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동의 아래 이미 실무논의가 진행중인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해 감사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국회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국회가 직접 회계조사를 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위배하고 감사원의 근간인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결산심사의 보완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는 것 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사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 의정활동 강화는 시대적인 요청이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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