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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수혈거부중 사망시 보험사 면책"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다가 환자가 숨졌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남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남편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더이상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아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뒤, 긴급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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