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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 진통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와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 송금 특검법 개정 협상을 벌였으나 수사대상 축소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을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하고 주장했으며 특검법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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