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3일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시범적 실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허가제 실시의 한 방법으로 검토해볼만한 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고용허가제 실시라는 기존 정책을 폐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는 전면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여,야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시 폐지한 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 추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타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시범실시를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고용허가제의 폐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