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수 총장은 "현재의 특검법 내용 가운데 수사의 범위와 수사결과 공표 여부 등에 대해 야당과 계속 협의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거부권이란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다음 주 초부터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대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도록 주문할 수는 없고, 법 전체를 거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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