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작성한 피해진술서가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법정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자우편을 통한 피해진술이 전례가 없는데다
`진술서는 작성자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증거로 인정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칙과 관련,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 판사는 11일 웹호스팅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피해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씨측 국선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진술서가
자필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박씨 스스로 타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전남 목포에 있는 박모씨의 꽃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홈페이지에 서버를 빌려준 웹호스팅 업체인 S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한 뒤
S사의 패스워드 인증 파일 등과 박씨의 꽃집 회원정보 파일 등 파일 4천6백여개를
다운받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박씨가 생업 때문에 피해진술을 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자 전자우편을 이용, 피해진술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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