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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영신 의원 의원직 상실

◎앵커:한 사람은 의원직을 잃고, 다른 한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늘(13일)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 두 명의 처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에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오늘(13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승철 당시 후보가 구로을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계열회사와 그 임직원들을 동원한 것과 같은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애경그룹 임직원들의 위장전입과 불법홍보활동 그리고 각종 불법 기부 행위 등에 장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검찰, 서울고법과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 이어 장 의원도 선거무효소송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선거구는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협회장 근무 당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냄으로써 일단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철희 의원이 조성한 약 6억원의 비자금 중 2억8천만원은 횡령 여부가 분명치 않아 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재상고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의원직은 상당기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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