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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빨리 받아라

◎앵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그동안 면제해주던 근저당 설정비를 다음달부터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요즘 어느 은행 지점을 들러도 쉽게 눈에 띄는 대형 현수막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각종 세금에 법무사 비용까지 합해 대출금액의 0.7% 가까이 됩니다.

한달 이자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다음달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영주(신한은행 선임상담역) "2월에서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저당 설정비용 면제대출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대출창구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박현정(대출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비용이 이번달까지만 면제해주고 다음달부터는 안된다고 해서 당겨서 대출받으려고 왔어요">

게다가, 다음달부터는 같은 주택 담보물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소액세입자의 전세금 우선변제액이 늘게돼, 집 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게는 1/4가량 줄어듭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우선변제액이 지금의 배로 늘게 돼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서둘러 이달중에 대출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SBS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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