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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속지 마세요"

◎앵커:요즘 의료기다 건강기구다 해서 방문판매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험삼아 써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가 많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주부 이모씨가 구입한 요실금 치료기 입니다.

외판원은 하나로는 소용이 없으니 다른 기구와 약품까지 함께 사라고 권했고, 물건값이 금새 6백만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 바가지 쓴 사실을 알고 반품과 해약을 요구했지만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해 봤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고객 "실험을 해야 된대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걸 뜯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와라. 화장실 갔다가 와라... 그러더라구요.">

정모씨도 2백만원 넘는 진드기 제거용 청소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작동해 본뒤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업체는 7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고객 "다만 이거 몇 번 쓰고 먼지가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답니다.">

업체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관계자 "무작정 남편이 반대하니까 취소해 달라고 하면 회사측에선 무조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문판매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최근 1년동안 무려 2천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과 33건만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환불할 수 없다"는 법의 예외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것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시범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사용을 했으니까 상품이 훼손되었다.... 뭐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훼손 책임을 전가를 하고...">

소비자보호원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방문판매법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SBS 편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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