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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분양광고 꼼꼼이 챙겨야

◎앵커:아파트나 상가 분양광고 보실 때는 꼼꼼히 잘 챙기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과장 분양광고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처럼 과장된 광고를 믿고 덜컥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을 받았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손해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이모씨도 지난 97년 경기 분당의 한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첨단 오락타운을 만들어 월수 백만원을 보장해주겠다며 광고를 하던 분양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회사 상가분양 담당자 "IMF 터지니까 계약자들이 호응을 안해요. 아무도 안하려고 해요. 이런 건 안한다는 거예요.">

이씨는 분양건설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광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선전 광고에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상거래 관행에 크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이 따져봐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나중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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