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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재산가도 신청

◎앵커: 영세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 전부터 곳곳에서 문제점을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운데에는 중형 승용차를 몰려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억원대의 재산이 숨겨진 사람도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조 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한 달에 12만원씩 생계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번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 씨의 재산 총액은 은행예금을 포함해 1억 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모씨: 일을 하니까 밥이야 먹고 살죠. 애가 중학교에 가니까 예금에 대해선 몰라서 (신청)한거라구요.>

신청자 가운데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45살 이 모씨는 재산총액이 2000만원대라고 신고했지만 올해 초 2000cc급 포텐샤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마천동에 사는 택시 운전사 백 모씨도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다며 수급 대상자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함께 살고 있는 백 씨의 어머니 72살 박 모씨 명의로 4억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부정 신청자가 속출하면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일일이 산 실사 작업을 벌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담당: 한 집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게는 7∼8번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

수급 대상자 심사를 벌인 결과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사람이 950명,한 달 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도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조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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