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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했는데

◎앵커: 전역한 사병 9명이 제대를 하자마자 다시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착오로 전역명령을 잘못 내렸다, 군 당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재입대 명령을 받은 사 병 가운데 한 명은 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 다. 이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군수 지원사령부 나윤부 병장 등 9명은 지난 15일 전 역명령을 받고 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 대 바로 다음 날인 어제부터 소속 부대로 다시 복귀하라는 통지가 육군 당국으로부터 날아왔 습니다.

인사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석달이나 빨 리 전역됐으니 원대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육군 은 이들이 지난 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 로 자원 입대했다가 퇴교한 뒤 이등병으로 다 시 입대해 군생활을 했으나 하사관 훈련기간 석달까지 복무기간으로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 습니다.

육군규정 122조에 따르면 하사관 후보 생의 신병교육기간은 군 복무기관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나 씨 등 8명은 육군측의 재입대 명령에 따라 석달 간의 군복 무를 더하기 위해 오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모 사단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전종철 병장은 원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공식 으로 전역증을 발급받고 제대했기 때문에 군의 행정착오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정 씨가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행정착오를 한 인 사 실무자들을 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이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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