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해색소로 물들인 가짜 중국산 검정깨가 시중에 유통 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따리상들이 이런 유해농산물까지 들여오는 데도 통관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기자: 중국을 다녀온 보따리상들로 북적대는 인천항 국제여 객터미널 입국장. 휴대품으로 들여온 깨와 고추 등 여러 가지 중국산 농산물들이 통관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유해색소를 입힌 중국산 가짜검 정깨가 국내에 대량 반입됐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지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는 조사하 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소 직원들이 나와 있지만 병해충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소 직원: 우리는 식물류에 해를 끼치 는 병이나 해충에 관한 것만 검역을 하지 인체 에 해가 있나 없나는 식약청에서 하는 걸로 알 고 있거든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식 수입신청이 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 문에 보따리상들이 휴대품 형식으로 들여온 것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세관검색대 에서도 농산물 반입량만 검사할 뿐입니다.
<기자: 유해성이라든가 농약이 들어갔는지는 조사안 합니까?> <세관 직원: 그건 (우리와)상관 없죠. 수량, 가 격, 품목 등에 제한이 있나 이런 것만 관련이 있지.> 문제는 이번 가짜검정깨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농산물이 보따리상 들의 휴대품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들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들은 그 동안 한 사람당 한 품목에 5kg씩, 모두 60kg씩이나 휴대품으로 인정돼 아무런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경인지방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검정깨의 유해성 여부 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보따리상들의 휴대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 다.
SBS 안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