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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인수.합병 허용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여 기업을 사냥하는 이른바 적대적 인수합병이 내년부터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제한하던 의무공개매수제도등을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비밀리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이른바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의무공개매수제돕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이십오퍼센트 이상 사들이면곧바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뒤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오십퍼센트를 넘어서 한 주를 매입할 때까지주식을 공개적으로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하는 제돕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내년 1월부터 오십퍼센트에 한 주를 더 매입할 때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던 것을40퍼센트에 한 주를 더 매입할 때까지만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공개매수 주식수를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 공개매수제도가 내년안에 완전 폐지돼 누구든 주식을 비공개적으로 대량 매입해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주식매입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합법화돼지분소유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무차별적인 기업사냥의 먹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 계열사가 순자산 즉, 자기자본의 이십오퍼센를 넘는 돈을 출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30대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순자산의 이십오퍼센트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자기자본이 이십오퍼센트 이상의 건실한 기업만 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노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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