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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것 내린것

오늘부터 담뱃값이 종류에 따라 백원에서 2백원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과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인하됐고1가구 2차량 보유가구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돼 가계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경제생활과 관련해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합니다.오늘 일부 담뱃가게에선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애연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크) -디스 주세요, {a:백원 더 주셔야 합니다. b:디스 값 올랐어요 a:네, 천백원으로 올랐습니다.} - 백원 더 내셔야 합니다. - 어, 담뱃값 올랐어요 - 예, 천백원으로 올랐습니다. (CG)오늘부터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천원짜리 디스는 한값에 천백원,천2백원이던 오마샤리프가 2백원 올라천4백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내린 것이 더 많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20에서 40%,2년 미만이면 40%,미등기인 경우 65%로 각각 10% 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CG)1가구1주택이라 하더라도3년이상 보유해야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올해부터는 1년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이동전화 분기별 전파사용료가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렸고{이동전화 분기별 전파사용료 2천원 인하 }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대신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는올 7월부터 폐지됩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1가구 2차량에 대한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또 자가용 차량의 등록세율이{영상취재:이재익, 편집:이승렬}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내렸싼값에 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SBS 강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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