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대형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가 하면나이든 할바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소년소녀 가장 김모군은 7십넘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셋방에 살며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김군은 당연히 한달에 최고 24만원의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구청은 김군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며 거택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2백 6십여명이 이런 식의 부당 판정을 받아 2억 8천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반면 충청남도 논산에 사는 이모씨는 매달 4백 6십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지난 96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았습니다.또 광주 북구에 사는 박모씨등 4명은배기량이 2천cc가 넘는 승용차를 굴리면서도의료비와 자녀학비등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처럼 승용차 보유자 백 9십여명과 소득이 생활보호 대상기준인 월 23만원이 넘는천 8백여명등 2천여명이 4억 2천여만원의 생계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임병준 4국장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1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고 해당기관 7곳을 엄중경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전체 시군구 2백 3십여개가운데 31개 시군구 만이 감사대상에 올랐다며 사회 소외계층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도 강도높은 실태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웅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