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정화개혁회의에 대한 법원의 퇴거 명령 집행이 개혁회의측 저지로 무산됐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오전집행관 1명과 집행사무원 2명을 동원해두 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회의측이"종단 내 문제를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장애인 불자들로 출입문을 봉쇄해조계사 경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지법 강석영 집행관은내일 오전 집행사무원 30여명을 동원해퇴거 명령 2차 집행을 시도한 뒤,이번에도 개혁회의측이 거부할 경우추후 경찰력 투입을 요청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