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허가 된 섬을 주민들이 의자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공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은 표 창장을 받는 대신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입건 됐습니다. 울산방송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 다.
○기자: 울산시 방어동 섬끝 마을에 위치한 화산섬 슬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범지대였던 이 섬이 최근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난 6월부터 자비를 들여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공원 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동구청 도 벤치와 가로등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며 도왔 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만 가득한 채 방치된 이 섬에 손수 흙도 나르고 잔디를 깔아서 이 같 은 소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한 이들은 오히려 범법자로 몰렸습니다. 땅 주인인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주민 대표와 동구청장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양산 국유림 관리소 관계자: 해양수산 부로 넘겨주려면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시설물은 원 상태로 복구해서 넘겨줘야죠.> 조사에 나선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주민 대표 47살 최수길 씨에 대해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섬을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최수길 회장(슬도회): 한 번 살려보자, 이런 마 음으로서 했던 것이 산림청에서 금방 중단을 시 키는 바람에 우리 회원들이 참 어깨에 힘이 무 너졌습니다.> UBC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