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 사람들은 물론 야생동 물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사 먹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밀렵꾼은 1만여 명, 야생조수 밀렵은 갈수록 늘 어 거래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대상 인 야생조수를 잡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만 든 이른바 보신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사먹는 사 람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단속대상은 산 토끼와 멧돼지, 청둥오리, 너구리, 오소리 등 497종입니다. 보신용으로 많이 쓰이는 뱀과 개 구리는 내년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야생 조수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사먹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적발되는 사람의 명 단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지영 과장(환경부 자연정책과): 먹는 사람들 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수요를 차단하 는 것이 밀렵을 근절하는데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단속하도록 됐습니다.> 환경부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 로 산악지대의 밀렵과 건강원 같은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용철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