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안 대신 현행 금혼제도를 유지하는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동성동본 금혼제 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는 데도 법사위에서 정반대의 법안을 의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선거만을 의식한 개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여성은 이 혼을 한 뒤에 6개월 전에는 재혼을 못하게 한 조항도 그대로 유지해서 성차별 논란도 예상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