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검찰에 적발된 가짜 외제 유명상표가 부착된 안경들입 니다. 국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 들어져 수입되었습니다.
안경 수입업자 이 모씨 등 두 명은 직수입 판매 독점권제에 가격 횡포 를 막기 위해 여러 경로의 수입을 허용한 이른 바 병행 수입제도를 악용해 가짜 상표 안경을 진짜인 것처럼 수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진섭(부장검사,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진 정 상품의 병행 수입이 강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경우 통관 절차가 대단히 간편하다는 점을 악 용해서 해외로부터 대량으로 가짜 외제 안경을 수입해 온 사건입니다.> 가짜 상표 안경은 유명 TV 홈쇼핑 방송을 통 해 지난 4월부터 석 달 간 1000여 개나 팔려 나갔습니다. 업체측은 고의로 가짜를 판 것은 아니며 제조업체를 통한 직수입이 아닌 만큼 진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 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