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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주운전·불법 숙박업까지…문다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주변 CCTV에선 문 씨가 차를 몰고 이태원 골목길을 지나, 혼잡한 이태원역 삼거리를 위태롭게 좌회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49%에 달했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문 씨는 늦게서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다혜 씨 (2024년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 :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경찰 출석 직후엔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와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 씨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두 가지 혐의 모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데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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