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특위 청문회에서는 '군 판사'들의 성향파악까지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두고 군사법원 재판부 구성을 준비한 것입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 나승민 대령의 증언,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조지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