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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대법,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엽니다.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은 당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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