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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나고 자랐는데…'3천 명' 쫓겨날 위기

<앵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비자가 없어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주민 아동과 그 가족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주는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당장 다음 달이면 이게 끝날 예정이라 한국에서 나고 자라왔던, 3천 명 넘는 아이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2살 조슈아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는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조슈아/미등록 이주아동 : (학교 같은 반에) 12명은 한국인이고 5명은 나이지리아인이에요.]

나이지리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 아동인 조슈아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슈아/미등록 이주아동 : 저는 (한국에서) 20년, 30년 정도 살고 싶고. 제 꿈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난 2013년 조슈아의 어머니 헬렌은 난민으로 인정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입국 2년 뒤부터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조슈아와 헬렌은 한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헬렌/미등록 이주민 :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병원에 갈 때도, 일자리를 가지려 할 때도.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지난 2021년 법무부의 구제대책 시행으로 조슈아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부모의 경우 1,8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면 임시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대책입니다.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이 형성된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가족을 추방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는 인권위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 대책이 다음 달 28일 만료되면서 3천 명 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슬기/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활동가 : 위험에 노출됐을 때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도 없고, 의료적인 문제도 있고. (부모도) 임금체불 신고도 못 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신고도 못 하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시적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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