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늘(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습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천694명이 참여해 1만9천943명(91.93%)이 찬성, 1천715명(8.07%)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92.84%)이 찬성했습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혁신당 대표는 허은아"라며 "당원소환 투표에 절차가 하 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대표 호소인인 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국민이 구태에 익숙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다"며 "작금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