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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싱범에 보낸 7500만 원…경찰 신속 조치에 '미수'

[단독]  피싱범에 보낸 7500만 원…경찰 신속 조치에 '미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대 수표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7일) 오후 4시 50분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약식조사를 한다고 해 수표를 전달해주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여성 신고자가 겁에 질린 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종이 메모와 수신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경찰이 도착하기 전 중간 수거책에게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했고, 중간 수거책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영업이 종료된 은행을 찾아가 해당 수표의 분실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와 은행의 협조로 해당 수표는 환전 또는 송금할 수 없도록 분실 접수됐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 등 관련자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및 문자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현금 또는 수표를 보내라고 하는 게 흔한 수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금융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울 땐 전화를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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