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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집착하다 옛 남친 살해 시도…'경동맥 위치'도 검색

이별 후 집착하다 옛 남친 살해 시도…'경동맥 위치'도 검색
사귀다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집착해 옛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 인천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23)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 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 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급기야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A 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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