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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빨간 십자 모양' 잘못 사용하면…벌금 1억

이르면 4월부터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적십자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 출원 공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되는데요.

무단 사용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 많이 봤죠?

전쟁이나 재난 때 부상자와 의료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고 눈에 띈다는 이유로 녹색 대신에 빨간 십자를 내거는 약국과 병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적십자사는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해 약국과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에도 법적 대응보다는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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