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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5만 8천 원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5만 8천 원 인상
▲ 서울시청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 4인 가구 5만 8,86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습니다.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 6,551원→38만 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 6,786원→97만 5,650원) 인상됐습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지만,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 승용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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