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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습격 100여 명 중 46명 검거…경찰 부상자 51명으로 늘어

법원 습격 100여 명 중 46명 검거…경찰 부상자 51명으로 늘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46명만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 100여 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보고했습니다.

이어 오전 4시 20분 시위대 20여 명이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경내 안으로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3시 법원 주변엔 1천300여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었습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5시 30분 법원 경내에 있던 약 40여 명을 후문 밖으로 이격 조치하고 후문 주변 및 법원 뒷골목을 확보했습니다.

6시 30분쯤에는 경찰 진압이 종료됐습니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양일간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입니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법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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