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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비상계엄 전 중앙지법 아닌 법원에 7건 청구…2% 불과

[단독] 공수처, 비상계엄 전 중앙지법 아닌 법원에 7건 청구…2% 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 청구한 영장 가운데 적어도 1건은 발부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다만, 이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사례 중 약 2%에 불과한 것이라서, 공수처가 중앙지법 이외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수원지방법원에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에는 현직 군인에 대한 영장만 청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7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출범 이후 2024년 9월 30일까지 공수처는 총 349건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비상계엄 이전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영장 청구 가운데 약 2%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수원지법에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까지 밝히라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공수처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압수 영장 중에 적어도 1건 이상은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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