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1-1호 안건)와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1-2호)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사 선임 관련 다른 안건들도 1-1호와 1-2호 결과에 따라 달리 결정했습니다.
1-1호와 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2호 안건에 대해선,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총 6인의 후보에게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1호 가결, 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1-1호는 부결, 1-2호는 가결될 경우 이사 7인을 선임하는 4호 안건과, 1-1호와 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5호 안건에 대해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측과 MBK 및 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 회사 지분의 4.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