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16일)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조사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 수사팀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인 오늘 오전 0시 35분, 법원으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 서류를 낸 순간부터 중지됐던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다시 흘러가게 된 건데요.
이로써 당초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체포 시한은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2차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며 어제에 이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체포시한을 다 쓰지 않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는 체포 당일 한 번 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1차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1차 조사에 응한 뒤 그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불출석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체포 당일인 그제 10시간여 첫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 대부분을 소화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만 첫 조사에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지금 이뤄지는 모든 수사와 향후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인데, 수사팀이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학·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