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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 보조해야"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해야"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 부산 법원 깃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2-2부는 오늘(16일) A 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A 씨 등과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원고와 기표소에 동반 입장해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투표사무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A 씨만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B 씨 역시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했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 씨도 사회복지사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대신 투표사무원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발달장애를 포함한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이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되면서 2020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A 씨 등은 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며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 제작·배포되는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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