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