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