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의 거부권을 뺀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내란 특검법이 어제(8일) 재의결에서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바뀐 게 골자입니다.
수사 범위에는 외환죄도 포함됐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을 신속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98표 찬성표를 받아 단 2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했음에도 근소하게 부결된 만큼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수정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최장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 재발의에 차분히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토론하고 준비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겠다….]
또 헌법에 입각한 특검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안을 꼼꼼히 분석해 토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