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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안 냈다가 철창신세…고액 체납자 첫 감치 결정

관세 안 냈다가 철창신세…고액 체납자 첫 감치 결정
▲ 관세청이 A 씨에게서 압류한 고가 주류들

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 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삼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고,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A 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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