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 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오늘(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부산 지역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살인 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 된 피의자를 면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면회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무관 2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C 경정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판사는 두 경무관 모두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있다면서 "형사 사법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