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돌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참여자 절반 이상이 외할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는 외할머니가 보조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순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어린이집 같은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가 70%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부모가 출근해야 하거나, 돌아온 이후 퇴근하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 돌봄을 도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조부모는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공보육 시간을 늘리기보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