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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비상계엄 위법성 질의

<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국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아서는 시민들의 모습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시민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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