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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씨를 지난 17일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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