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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연봉' 139만 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작년 '억대연봉' 139만 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입니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 명으로 전년(2천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습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습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천213만 원)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천33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입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 원)보다 1.4%(6만 원) 줄어든 42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 명)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울(4천797만 원), 세종(4천566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천14만 원), 울산 북구(6천458만 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 3천 명)보다 6.6% 감소한 242만 2천 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1천 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66만 4천 건)보다 1.8%(1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 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22.1%(20조 1천억 원), 30.5%(7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신고 건당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 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 수준입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 3천973건으로 전년(1만 4천174건)보다 1.4%(201건) 줄었습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천억 원) 증가한 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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