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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사라진 캐럴…그래도 크리스마스 여왕은 머라이어 캐리 [스프]

캐럴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덕분에 연말 분위기를 물씬하게 느끼곤 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거리에서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 사라진 걸까

크리스마스 캐럴을 거리에서 듣기 어려워진 것은 저작권료 부담 때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캐럴을 포함한 음원의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상점에서 노래를 틀면 작사, 작곡가에게만 저작권료를 줬는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의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 개정 취지는 상점과 같은 대중 시설에서 노래가 나오면 가수들의 공연 기회가 줄고 음반 판매가 감소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역의 제15조는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 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곡가와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공연사용료’, 가수와 음반 제작자 등에게 주는 것은 ‘공연 보상급’이라고 하고, 이를 합쳐 ‘공연권료’라고 부릅니다. 점포 주인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공연사용료’에 ‘공연보상급’까지 내게 되었으니,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또 2015년 대법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반을 재생해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당시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틀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수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2018년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료를 내야 할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울 음료점(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등),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소주방, 막걸릿집, 토속주점 등), 체력 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이 새롭게 납부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즉 이렇게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트는 매장이 줄어들고,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연권료 납부 방식을 살펴보면, ‘캐럴 실종’의 원인이 순전히 저작권료 부담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연권료 납부 대상 사업자는 특정 노래를 틀 때마다 건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월정액으로 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밖에 없는 업주 입장에서 이미 공연권료를 내고 있다면, 캐럴을 튼다고 해서 공연권료를 더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매장이 다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요율을 달리해서 영업장이 클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면 아예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19년 발간한 '매장 음악 공연권료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실시간 e뉴스1. 캐럴_ok찾아보면 저작권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캐럴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에서 저작권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캐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해 기증한 캐럴 8곡,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럴 14곡을 비롯해 국악기로 연주한 캐럴 등 30곡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소비 방식 바뀌고 규제 영향도 있고..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어렵게 된 데에는 저작권료 부담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정부의 소음, 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매장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에는 65㏈, 야간엔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이 현행과 같이 주간 65㏈, 야간 60㏈로 설정된 시기는 2010년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통의 대화 소리, 백화점 내 소음의 크기가 60㏈이고, 전화벨 소리나 거리의 소음은 70㏈이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캐럴을 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음저협은 또한 매장 내에 노래를 틀고 행인들이 이를 들을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으면 난방 효율 저하로 에너지 규제 정책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음악 소비 방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길거리에서 CD나 테이프를 팔던 노점상이 사라졌습니다. 음악을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해 혼자 감상하는 게 주된 소비 방식이 되면서, 여럿이 함께 듣고 분위기를 들뜨게 했던 캐럴의 매력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불황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상징하는 캐럴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12월 들어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이어졌고 경기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캐럴의 여왕'은 요즘도 머라이어 캐리... 뷔가 부른 캐럴도 

매장이나 길거리에서는 캐럴이 실종되었는지 몰라도, 이맘때면 캐럴을 찾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한국에서 12월에 가장 사랑받는 노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음악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머라이어 캐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멜론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억 4,20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2월에만 일간 차트 30위 안에 144차례 진입했습니다. 또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 미’(Santa Tell Me)’, 그리고 그룹 엑소의 ‘첫눈’ 등이 12월에 특히 사랑받는 곡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미국 빌보드 싱글 ‘핫 100’ 차트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통산 16주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 싱글 ‘핫 100’ 차트에는 이 밖에도 로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징글벨 록(Jingle Bell Rock),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 홀리 졸리 크리스마스(Holly Jolly Christmas)' 등 수많은 캐럴들이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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