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6)씨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 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했고 공범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를 도운 남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관련해서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했고 신체 학대도 했다"며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강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와 B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2)이 먼저 기소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 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우울증 갤러리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