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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실패…"극히 일부 임의제출"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실을 압수 수색하려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8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은 일부 자료만 넘겨받고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여러 개를 차량에 실은 뒤, 대통령실 경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몰고 빠져나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8시간가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수사팀 :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와 경호처, (서울경찰청) 101 경비단 그리고 합참 지하 3층에 있는 통합지휘실이었습니다.]

압수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압수 목록에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 관련 자료, 계엄사가 썼던 PC 등이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안상 이유로 5시간 넘게 진입을 막았고 경찰은 경내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팀 :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법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관리자 허락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직접 수색하지는 못하고, 임의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강제로 진입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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