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의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삼산동 디자인 거리에 누군가 가짜로 횡단보도를 그렸다고요?
지난 2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성 1명, 여성 1명이 남구 삼산동 디자인 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구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지난 6일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모두 제거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불법으로 그려진 횡단보도에 대해 누군가 담배 판매권을 얻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표시한 이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