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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출국금지입니다. 공수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에 고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도 금지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배상업/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예.) 출국금지 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여 분만에 승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 지휘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 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지만, 통상 본격 수사를 앞두고 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모두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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